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이하 ‘8개 대형건설사’라 한다), 원고 및 쌍용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양,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서희건설, 대보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 흥화(이하 8개 대형건설사와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에 관한 입찰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는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계약 방식이라고도 하고,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다만 206공구는 ‘대안입찰(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 공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적격자(설계점수 80점 이상)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공구에 따라 각각 설계점수(50∼70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