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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누4646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5개사’ 한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5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8개사’라 한다),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대보건설 주식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화(이하 원고 등 8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1.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 등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계약 방식이라고도 하고,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ㆍ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다만 206공구는 ‘대안입찰(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공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으로 입찰이 실시되었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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