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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8. 14:2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어머니 등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수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 3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어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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