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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4가합529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4. 10. 4. 접수 제18667호로 ‘1970.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후 위 파주등기소 1996. 6. 21. 접수 제22705호로 위 소유권의 지분 19835분의 11570 부분에 대하여 ‘1996. 6.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C 명의로 마쳐진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C 지분 전부를 경락받아 위 파주등기소 2014. 6. 10. 접수 제38932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C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때에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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