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20경 서귀포시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