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3고단1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5:13경 구미시 지산동 지산9길 8-13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