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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다카1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1(3)민,11;공1983.7.1.(707),964]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해 그 타인이 경료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제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3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인흠결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이로부터 피고 3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신탁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등기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등기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1,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3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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