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6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나. 피고 C는 10,395,11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의 5층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던 자, 피고 C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28㎡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던 자, 피고 D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제2항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를 점유ㆍ사용하던 자이다
(피고들이 각 점유ㆍ사용하던 부동산을 이하 ‘각 해당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2018. 5. 11.로 하여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8. 6.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9. 6. 4.까지, 피고 C는 2019. 10. 4.까지, 피고 D은 2019. 9. 30.까지 그 각 해당 점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피고 B이 점유ㆍ사용하던 부분의 2018. 5. 11.부터 2019. 5. 10.까지 연간 임료 상당액은 20,183,000원, 2019. 5. 11.부터 일 임료 상당액은 57,310원이고, 피고 C가 점유ㆍ사용하던 부분의 2018. 5. 11.부터 2019. 5. 10.까지 연간 임료 상당액은 7,289,000원, 2019. 5. 11.부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