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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586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 조합 설립 동의자수에 포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① 동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동의서 55개, ② 동의서의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필체와 동의서 서명란의 필체가 상이하여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정황이 의심되는 동의서, ③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동의서 5개, ④ 공유토지에 관하여 대표자 선임동의서가 없는 동의서 17개 등 동의로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동의서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원고 조합 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수용재결도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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