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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2000. 7.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4. 10. 28.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야간에 범한 제3조 제1항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제3조 제2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적용법조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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