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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도15013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나,절도다.재물손괴라.주거침입
사건

2015도15013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등)

나, 절도

다. 재물손괴

라.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58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4헌바154 결정 등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낼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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