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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3389
시스템사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1.자 3개월(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시스템 사용제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단체급식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교육청의 학교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4. 14.부터 2015. 4. 29.까지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B의 형부인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D가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에게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이용약관 제9조 제차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3개월간 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을 제한(이하 ‘이 사건 시스템 사용제한)하겠다

'고 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의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나, 증거공통의 원칙상 위 증거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는다 , 을나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사건 시스템사사용제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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