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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104663
시스템사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교육청의 학교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4. 14.부터 2015. 4. 29.까지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C가 운영하는 ‘D’의 공인인증서가 발견되었고, 원고와 C가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에게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제차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3개월간 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사용제한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스템사용제한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스템사용제한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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