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0798
전자조달시스템 사용권한 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단체급식소 식자재공급업, 단체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도, 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의 각 대표이사는 부부관계에 있다. 2) 피고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시스템 사용제한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에 동의한 후 이용자등록을 마치고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2) 피고는 2018. 10. 12. 원고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A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원고 B의 공인인증서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8. 12. 28.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이용약관 제9조 제2항, [별표3]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 11, 14번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스템 사용제한 12개월(2018. 12. 28. ~ 2019. 12. 27.)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 약관 규정 제4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 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거래소는 이 사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이 사건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