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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5701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 다툼없는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목적물 인도일 다음날인 2020. 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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