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4노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공사를 해주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 Q, S로부터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 C, L, M으로 하여금 공사나 레미콘 공급 등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고,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철강을 다른 사람의 양계사 건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각각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