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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4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억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였으며 사기의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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