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2. 해병대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9. 1.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중순경 해병대 1사단 수송대대에서 운전교육을 받던 중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위 최초 탈구 당시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원고가 스스로 어깨관절을 넣었다.
다.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게,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최초 탈구시 응급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어깨 통증으로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기록 외에는 확진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16.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1. 5. 17.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