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피하려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순식간에 피고인쪽으로 끌려오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도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면 그렇게 순식간에 힘없이 끌려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영상녹화물 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어머니인 원심 증인 E은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 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8면), 달리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질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