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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87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23,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4.경부터 원고 회사를 위하여 해상 유람선(크루즈)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 9.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본부장으로서 해상 유람선 사업을 총괄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인바운드) 업무도 함께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해상 유람선 사업을 수행하다가, 2012. 5. 3. 퇴사하였다.

원고

회사가 2010. 4.경부터 2012. 5.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영업활동비 또는 급여(퇴직금 포함, 이하 같음)로 지급한 돈은 별지 제1목록과 같이 합계 58,913,117원이고, 그 외에도 답사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회사는 2010. 7. 1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C 유람선 운영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의 2,000톤급 해상 유람선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원고 회사의 제1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일반관광유람선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남구청장은 2010. 8. 12. 원고 회사에 4년 이내에 유람선을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7년 이내에 준공할 것 등을 조건으로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2. 사업자 선정 주요내용

가. 선정인원 : 0인(2011년 0인, 2012년 0인, 2013년 0인)

나. 사업자 선정대상 C를 모항으로 하는 유람선 운항사업을 영위할 사업자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유람선 보유자(건조 또는 구입계획이 있는 자)

다. 선정되는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주요내용 - 유람선 모항 전용선석 배정 -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 등 제공 - 각종 공공용금 면제 또는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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