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80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D 보험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저녁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에서 이전 직장 동료인 G,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같은 방향이라는 명목으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피해자와 귀가하던 중 대구 남구 I에 있는 J모텔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투숙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