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096 (2015.06.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부과사유 등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30. OOO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2014.7.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는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른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 자본시장법」 제182조는 등록이 부동산 취득에 선행되거나 후행 될 수 있다는 점 모두를 상정한 규정이므로, 등록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오랜 기간 동안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을 표명하여 왔고, 이에 따라 대략 10년의 기각동안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납세의무자로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음에도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되 감면세액 30%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바 없으며, 관련규정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별도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OOO가 2011.12.5. “ 「자본시장법」제182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규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제182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2) 납세고지서 상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납세고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한바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2011.1.28.)하기 전인 2010.12.30.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2011.12.5. OOO의 회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관계법의 해석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관계법을 임의로 해석한 결과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집합투자업자인 OOO로 하여 2010.12.29.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집합투자업자는 2010.1.11.OOO에 등록되었음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12.3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30% 감면받았다.
(4) 처분청은 2014.9.1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집합투자기구가 OOO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4.15. 과세예고통지OOO를 하면서 첨부한 지방세 추징세액 산출내역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됨을 기재되어 있다.
(6) OOO에 대하여 2011.12.5.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제182조 제1항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으로서 반드시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이 선행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법」제249조의2 제1항에서 OOO의 등록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OOO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같은 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4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가산세의 경우 본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1.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세목, 세액, 부과사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방법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은 사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유와 부과세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결정 등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청구법인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2011.1.28.)하기 전인 2010.12.30.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받았으며OOO의 회신내용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 제3항, 제238조 제7항, 제23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제3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제182조, 제183조 제1항, 제184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 제2항, 제195조, 제196조 제5항(제208조 제3항, 제216조 제2항, 제217조의3 제3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 제5항, 제208조 제1항(제216조 제2항, 제222조 제2항 및 제22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 제1항, 제213조 제5항, 제216조 제1항, 제217조의2 제5항, 제217조의3 제1항 및 제217조의6 제1항, 제218조 제3항, 제222조 제1항, 제224조 제3항,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 제1항·제2항·제6항은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71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및 외국 정부
2.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3. 제1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5.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