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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3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441,55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4. D고등학교(이하 ‘D’라 한다)와 학교 운동장(이하 ‘이 사건 운동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방과 후와 주말에 사회인 야구 운동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정식계약은 운동장 시설을 완성한 시점에 체결하기로 하며, 시설은 D에 기부하기로 하는 한편, 운동장 사용료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피고 C 명의로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양해각서 하단 “E단체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위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 B의 처남인 소외 F가 약 81,103,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운동장에 야구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였다.

피고 B은 2011. 9.경 D와 사용기간을 2011. 10. 1.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되 2018년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 C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D는 2012. 2.경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에 다년간 계약이 체결된 점에 관하여 지적을 받자, 2012. 10. 1. 피고 B과 다시 피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계약서 하단 “E단체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서 “갑”은 D, “을”은 피고 C를 말한다). 제2조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1. 사용기간 : 2012년 05월 01일 ~ 2012년 09월 30일(자동 연장됨) 사용기간 : 2012년 10월 01일 ~ 2013년 09월 30일 (1년간 계약하며 계약만료일 2개월전 “갑”과 “을”이 쌍방이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시간당 20,000원으로 한다.

1. “을”은 매월 초 “갑”에게 운동장 사용료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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