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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의 이득 액 산정, 포괄 일죄, 죄수, 이중처벌금지 원칙, 심판대상,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문제삼고 있는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으로 얻은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재판 청구권, 죄형 균형원칙,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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