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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7. 0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축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 마켓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피의자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기타: 음주 운전 적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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