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6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9:50 경 광명 시 시청로 20 철 산도 서관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