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47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년 경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