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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1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3:15경 남양주시 B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1825호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냉장고 2대, 전자렌지 2대, 세탁기 1대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9. 11.경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버리는 등으로 총 17대의 압류된 유체동산들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남양주 B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서류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의 표시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총 1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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