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9. 5.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나. C은 2016. 12.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함께 ‘D 모텔’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1.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C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위 ‘D 모텔’은 회사의 회식 장소이던 건물에 위치한 곳일 뿐이고, C과 위 모텔에 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나타난 피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모텔 현장에서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