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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5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9:36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752-2 7호선 상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뒤편에서 아이폰5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여성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출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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