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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9. 3. 14. 16:07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54-2 앞 이면도로를 관악산 주차장 방면에서 미림여고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경골 근위 고평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9. 25. 11:00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F에게 E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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