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정8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와 공모하여, 2018. 7. 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D는 피고인이 구비해 놓은 카스 맥주 5 캔과 과일 안주 등 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고,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연락을 하여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악산업 등록( 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