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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나76550
선임료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0. 11. 동생인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8038호로 3,882,6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6. 12. 위 사건에서 4,846,043,15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3. 피고 법무법인 B에게 위 사건의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한 후(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2009. 7. 14. 피고 법무법인 B를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B는 2009. 7. 14. 피고 C 및 변호사 F, G, H, I, J를 위 사건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법무법인 B는 2009. 8. 20.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를 사임한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7. 12. 피고 C이 “재판을 이기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2009. 7. 13. 피고 C이 소속된 피고 법무법인 B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8038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들에게 착수금으로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위 사건에 관한 원고의 검토 및 문답 요청을 회피한 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2009. 8. 21.자 변론준비기일에 임박하여 원고에게 돌연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사임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B는 2009. 8. 20. 소송대리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착수금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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