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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5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 세) 이 오토바이 키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와이드 EVO, 검은색 )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19)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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