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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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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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