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8: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무 령 로 670에 있는 고향 칼국수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8. 08:00 경 위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는 도로를 공주 대 방면에서 장군 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현장이 있는 곳이어서 공사 인부들이 차도 경계를 걸어다니기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차도 옆을 걸어가던 공사 인 부인 피해자 F(60 세) 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