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8가단107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237.185㎡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237.185㎡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