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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17 2019가단6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소매점 108.48㎡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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