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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53 | 상증 | 2010-12-21
[사건번호]

조심2010중3153 (2010.1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을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증여받은 후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2009.7.31. 증여분 증여세 8,68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31. OOO OOO OOO OOOOO 답 5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유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9.9.14.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요건을 미충족하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2010.3.17.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2009.7.31. 증여분 증여세 8,68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 OOO OOO번지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OO자동차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1998년 퇴직 후 계속 농사에만 전념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해왔고 직장을 퇴직한 후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주로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며, 농사를 전업으로 하여 자경농민만 가입이 가능한 OO의 조합원이고, OOO 통장, 영농회장, 영농위원 등 각종 농사관련 일에 봉사해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아버지 소유의 농지까지 직접 자경하였는 바, 1991.9.27.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어 있고 OO의 조합원인 사실만으로도 객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으로부터 비료, 퇴비, 농기구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등 자경사실이 명백하다.

OOO주유소 영업권은 2009년 그린벨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할 능력이나 형편은 못되지만 선정되면 영업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당첨된 것이며, 주유소를 준공한 후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5년 이내에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증여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처분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증여 이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업을 경영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단지 주유소 영업권에 당첨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원부는 영농의 계속과 관계없이 영농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할 경우에도 최초 작성일자만 표시되는 특성이 있어 청구인의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증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최초 작성일인 1991.3.27. 이후에도 OO자동차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업을 2002.1.1.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은 증여일인 2009.7.31.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6.7.31.이전부터 거래한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나 최초 구매일은 2007.1.19.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실제 주유소를 경영할 의도는 없다고 하나, 이 건 주유소는 양도시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 경우 4년의 의무사용 기간이 요구될 수도 있고, 이처럼 주유소 사업의 특성상 요건이 까다로워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불분명한 사유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주유소 사업개시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계약서(2009.7.30.)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4.5.9. 취득한 후, 2009.7.30.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7.7.31.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8.29.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2.2.22. OOO OOO OOO OOO으로 세대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3.17. 개업일로 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0년 제1기 확정신고 및 제2기 예정신고시 매출은 없고 매입한 금액으로 각각 386,724천원, 203,929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11.26. OOO OO OOOOOOOOO(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에 의거 OOO OO호선 OO방면 주유소 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0.5.19. OO시로부터 OOO OOO OOO OOOOO 1,944㎡(토지소유자 OOO)에 2층 건물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설계변경)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은 2010.5.10.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845,000천원으로 하여 위 토지를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0.3.17.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2010.6.24.)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2009.7.31. 증여분 증여세 8,688,8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을 자경하였고, 주유소 신축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8.12.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1991.3.27.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569㎡)와 같은 동 709 답 645㎡, 합계 1,215㎡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는 공부상 답이나 실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

(나) OO농업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일자별 매출내역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4.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출자금액 1,435,000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합원 비료 무상지원 확인서에 의하면, OO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에게 2004년~2009년까지 퇴비 4~9포대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까지 OO자동차에 근무하였고, 이 외에 근로소득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사업현황을 보면, 2002.1.1.~2006.12.31.까지 OOO OOO OOO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외에 아래 <표>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을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증여받은 후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O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고 OOOO으로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퇴비를 2004년부터 지원받은 점, 2007년부터 OOOO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밭으로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2004년부터는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이 2010.3.17. 사업자등록한 주유소는 건축 중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10.11.11.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주유소 영업권은 원주민에게만 자격을 주어 청구인이 당첨된 것이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어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친구 소유의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5.19. OO시로부터 친구 소유의 토지에 주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지받은 점, 청구인 명의로 친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금을 차입한 통장을 친구에게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0.3.17.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주유소는 심리일 현재(2010.11.11.)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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