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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57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노인 요양병원 신축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설치 등 건축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신축 현장에서,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13,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위임장

1. 체불금 현황

1. 지불 내역

1. 2월, 3월, 4월 각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 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 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7,7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1회 공판 기일인 2018. 3. 23.부터 7회 공판 기일인 2018. 8. 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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