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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1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빌라 202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연천군 D 소재 펜 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6. 7.부터 2015. 7. 14.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3,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G, I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F, J에 대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 자료 입수( 도급 계약서)

1. 체불 내역 서 및 작업일지

1. 각 노무비 명세서 및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 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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