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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6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휴대폰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해당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데에 사용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였는데, 이 사건 휴대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평소 전화통화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파일을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휴대폰은 이 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범행의 결과물인 동영상 파일이 그 안에 저장되는 점, ② 경찰에서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른 복구 방법을 통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 위 동영상 파일이 복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휴대폰을 몰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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