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12. 2.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주한미군에 납품할 목적으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한 기한 내에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물품은 당초의 목적대로 주한미군에 모두 납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