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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13142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제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무시간 : 매일 07:00부터 익일 07:00까지로 한다(격일제 근무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5. 1. 2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8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임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13. 9. 27.자 해지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발생일 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6, 을 제13, 14, 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9. 16.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예고기간을 고려하여 2013.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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