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05073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 30. 원고는 피고에게 30,68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를 통해 2016. 3.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같은 해
5. 20.까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한편 이때 작성된 합의서(채무감면 및 종결동의서)에는 ‘어길시 기입금분은 이자 처리하고, 법적절차에 이의제기 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그 정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2016. 5. 20.까지 2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채무 감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며 다툰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격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한 금액이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하되, 약정한 기한을 어기면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고, 피고의 강제집행 등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회수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