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9:05 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창 길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하행선 170.5킬로미터 지점 갓길에서, 사고 후 그곳에 정차해 있던
K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C( 남, 29세) 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견인 차의 공구함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 자루( 날 길이 약 25센티미터, 자루길이 약 80센티미터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협박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3. 8.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