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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이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를 상회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 혹은 단속된 시간이 2018. 3. 2. 21:50경 혹은 22:00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속된 시간이 2018. 3. 2. 21:35경이라고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인 0.0561%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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