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5. 10. 14. 선고 65나6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435]
판시사항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판결요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와 그 차용금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원, 등기제증을 소지휴대하고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인수 및 그에 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2.8. 선고 4294민상721 판결(판레카아드 720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17) 24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868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신당동169번지 지상 제4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1964.3.21.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8745호로서 한 1964.3.20.자 계약채권액 금 2000,000원 변제기 1964.4.20. 저당권자 피고로 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비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본전 부동산이라고 함)이 원고 소유인 사실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2호증(입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64.3.경 소외 1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금 200,000원을 차용해 달라는 알선 의뢰를 하는 동시에 그 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그 부동산의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 및 그 인감증명원을 교부하여 권고는 위 소외인에게 금원채용 및 그에 관한 담보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바 소외 1은 그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기화로 하여 그 취지에 반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기자신의 기존채무금 135,000원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소지중이던 등기필증, 인감, 그 증명원 등을 이용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액을 금 200,000원, 변제기를 1964.4.20.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의 위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앞에서 본 대리권한을 초과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는 그를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증인 소외 2 및 앞에 나온 소외 1의 각 증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전(수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으로부터 수표액면 금 150,000원 1매(을 제2호증)의 교환알선의뢰를 받고, 소외 1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그를 피고로부터 금 135,000원에 교환하여 이를 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그 교부받은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났으므로 결국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금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이 되어 그 권한을 유월하여 1964.3.2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계약 및 그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맺어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취지의 앞에서 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채용하는 행위와 그 채용금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고 있었다는 점 또한 동 소외인은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원, 등기제증을 소지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채무인수 및 그에 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아니볼 수 없고 타에 피고가 그 소외인의 위 권한을 유월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소외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를 원인으로 한 위 동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의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본건 원고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