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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9 2018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T1 부위의 골절, 좌안 하벽 골절, 심부정맥 혈전증, 혈복강,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와 보행 장애가 생기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9.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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