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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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